2024년 12월 1일부터 일부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요 내용
대상 차량: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
적용 시점:2024년 12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차량(중고차 명의 이전 포함)
소화기 요건:인증된 차량용 소화기 사용 및 '자동차 겸용' 표시된 소화기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
개정된 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신규 차량 구매자나 중고차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차량 화재 발생과 예방 필요성
최근 몇 년간 차량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솝ㅇ청 국가화재정보 센터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과열, 정비 불량, 전기 문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면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 및 관리 방법
차량용 소화기 선택 시 주의사항
- 차량에 적합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KFI 인증)
-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분말소화기(0.7kg 이상) 사용이 권장됩니다.
보관 및 점검
- 소화기는 운전석 근처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적으로 소화기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효기간과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차량 소유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여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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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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