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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받기

운전면허증 분실과 같은 이유로 재발급을 해야 하는경우

필요한게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구비서류 및 수수료 ◈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

◎ 구비서류

신분증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분실 재교부 시

-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 오손 재교부 시

※ 접수 당일 발급 (대표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제외)

신분증

-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 접수 당일 발급(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신청 제외)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국문) 15,000원 / 일반(영문,국문) 10,000원

◎ 기타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경찰서 접수 시)

-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 국

www.safedriving.or.kr

 

 

 

기업 물류 전문 운수 법인

010-2761-1086

송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