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과 같은 이유로 재발급을 해야 하는경우
필요한게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구비서류 및 수수료 ◈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
◎ 구비서류
신분증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분실 재교부 시
-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 오손 재교부 시
※ 접수 당일 발급 (대표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제외)
신분증
-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 접수 당일 발급(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신청 제외)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국문) 15,000원 / 일반(영문,국문) 10,000원
◎ 기타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경찰서 접수 시)
-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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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761-1086
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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